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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사법개혁 태풍속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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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논의…"재판중립·신뢰 훼손, 재판받을 권리침해로 위헌성 크고 재판지연 등 많은 혼란 우려"
법원장들 입장표명…"국민·국회 적극노력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감사"·"선고결과 지켜봐달라"
2025년 전국 법원장 회의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1년 전 계엄 사태 및 극복과 관련,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계엄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선고 결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과 사법부를 둘러싼 현 상황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대법원 소속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논의 결과와 관련해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서울고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장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법원장들은 우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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