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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미국 국적자 한국 부동산 취득자금 5년 새 3.7배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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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 1억2,200만달러  
전체 해외 국적 비거주자 송금액의 49.7%  
미국 국적자 한국 주택 보유 2만3,187채

미국 국적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에 송금한 금액이 5년 사이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한국 내 주택도 2만3천채를 넘어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적 비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2020년 3,300만달러에서 2025년 1억2,200만달러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6,000만달러, 2023년 8,500만달러, 2024년에는 1억2,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 국적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에서 미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25년 전체 송금액은 2억4,50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의 송금액은 49.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전체 1억2,500만달러 가운데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26.4%였다.


한국 내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에서도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채로 전체 주택의 약 0.55%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6만1,439채로 56.8%를 차지했고 미국 국적자가 2만3,187채로 두 번째였다. 캐나다 국적자는 6,542채였다.


다만 이 수치를 미주 한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의 송금 통계와 국토교통부의 주택 보유 통계는 모두 **국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로, 미국 국적자 가운데 한인이 몇 명인지 또는 한인들이 얼마를 송금했는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또 ‘송금액’과 ‘보유 주택 수’는 서로 다른 통계다. 송금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동을 나타내고, 주택 보유 통계는 특정 시점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집계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비거주자 부동산 세제도 미주 지역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확인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과 같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통계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미주 한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 비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 목적 자금 유입과 미국 국적자의 한국 # 한국 정부,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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