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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국 계좌로 받았으니 괜찮다?”…한국 소득도 미국 신고 대상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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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대·이자·배당 등 전 세계 소득 신고 원칙…FBAR·FATCA도 따로 확인해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서 벌어 한국 계좌로 받은 돈이라도 미국 세금 신고에서 제외할 수 없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한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이용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인도 미국 체류기간 등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현재 연도에 최소 31일을 체류하고, 현재 연도 체류일수 전부와 전년도 3분의 1, 전전년도 6분의 1을 합쳐 183일 이상인지 계산한다. 다만 F·J·M·Q 비자의 학생이나 일부 교사·연수생은 일정 기간 체류일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비자 종류와 체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한도는 1인당 13만2,900달러다. 주로 급여·자영업 등 해외근로소득에 적용되며 이자·배당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금융계좌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계좌 합산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FBAR(FinCEN Form 114) 대상이 될 수 있다. FATCA에 따른 Form 8938은 별도 제도로 미국 거주 미혼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천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기준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신고자는 연말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이며 해외 거주자는 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부동산을 개인이 직접 소유한 경우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나 Form 8938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은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법인·파트너십 등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해당 법인 등의 지분이 Form 8938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외 임대부동산의 감가상각도 미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ADS 규정이 적용되며, 2018년 이후 사용을 시작한 주거용 임대부동산의 ADS 회수기간은 30년이다. 감가상각을 실제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매각 때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allowed or allowable)이 취득가액 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과거 해외소득이나 계좌 신고를 빠뜨렸다면 IRS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검토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누락임을 인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세금 신고와 6년의 FBAR를 정리한다. 해외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다르며, 미국 거주자의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에는 일정 해외자산에 대해 5%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 세금을 냈거나 한국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 신고와 FBAR, Form 8938은 각각 기준이 다른 만큼 해외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개인의 체류 신분과 자산 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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