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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10월 16일부터 일부 이민 수수료 인상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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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TPS·취업허가·인도적 입국 등 대상
물가상승 반영…잘못된 금액 내면 신청서 거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6일부터 망명과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 인도적 입국 등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USCIS의 모든 이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제정된 H.R.1에 따라 신설된 특정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HS)가 10월 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2027회계연도 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금액은 관보 게재 15일 뒤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해당 신청서는 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어 이달 중순을 전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물가 3.36% 상승분 반영


이번 인상은 H.R.1이 정한 연례 물가조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USCIS는 2025년 7월 323.048이었던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가 올해 7월 333.918로 상승해 1년간 약 3.36%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당 수수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뒤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10달러 단위 등으로 조정했다.


대표적으로 망명 신청자가 처음 취업허가서(EAD·I-765)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는 현재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10달러 오른다. TPS 대상자의 최초 취업허가 신청료 역시 560달러에서 570달러로 인상된다.


TPS 신청서인 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오른다. 인도적 입국과 관련된 I-131 Immigration Parole Fee는 현재 1,020달러에서 1,050달러로 30달러 인상돼 이번 조정 대상 가운데 비교적 인상폭이 크다.


망명 신청이 장기간 계류 중인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Pending Asylum Application Fee)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3달러 오른다. 반면 최초 I-589 망명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된다.


모든 관련 수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망명 신청자의 취업허가 갱신·연장 비용은 275달러로 그대로이고, TPS 취업허가 갱신·연장 수수료도 280달러로 변동이 없다. 특별이민청소년(SIJ) 관련 I-360 수수료 역시 250달러로 유지된다. USCIS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사 방식에 따라 일부 항목은 현재 금액과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영주권 신청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인사회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이번 조정을 ‘영주권·시민권 신청비 전면 인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USCIS 발표는 H.R.1에 따라 부과되는 특정 이민 수수료의 2027회계연도 물가조정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서류가 이번 조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취업허가 신청이라도 신청자의 체류 또는 이민 신분과 최초 신청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다를 수 있다.


USCIS는 새 수수료 시행 이후 정확한 금액이 동봉되지 않은 신청서는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보다 우편 소인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10월 중순에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라면 과거에 저장해 둔 수수료표나 오래된 안내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발송 직전 USCIS의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인상폭은 대부분 10~30달러 수준이지만 이민 신청은 수수료 오류만으로도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변호사나 이민서비스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한인들은 특히 최신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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