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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체납 375억원…장기출국 결손 94%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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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체납은 624세대 31억원  
2021년보다 전체 체납액 42%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출국 이전 징수관리 강화해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된 보험료도 477억원에 달했으며, 대부분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3만4,349세대,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만1,728세대, 264억원과 비교하면 체납 세대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전체 체납 가운데 외국인이 3만3,725세대, 34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외국민은 624세대, 31억원이다. 따라서 전체 375억원을 ‘재외국민 체납액’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규모도 늘었다. 2021년 1,520건, 4억원이던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결손처분은 2024년 5만5,712건, 199억원, 2025년 4만7,503건, 18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누적 결손처분은 13만4,505건, 4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기출국과 해외이주에 따른 결손이 13만650건, 450억원으로 금액 기준 94.3%를 차지했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절차도 변경됐다. 기존 제도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2개월의 완납 기한을 준 뒤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편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7월까지 3회 이상 체납 외국인 1,44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완납자는 288명으로 19.9%였다. 실제 급여가 제한된 인원은 137명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 보험료가 출국 후 결손처분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출국 이전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는 재외국민의 체납 현황이 별도로 포함돼 있어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재외국민도 관련 제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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