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스] 美 법원, ‘동성 결혼’ 촬영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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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 ‘자유로운 신앙고백’과 ‘표현의 자유’ 침해소송 제기

사진작가 첼시 넬슨. (사진출처=Courtesy of Chelsey Nelson)
미국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종교 자유 보호 판례를 또 한 차례 확립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켄터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2019년부터 루이빌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기독교인 사진작가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의 주장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루이빌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서비스 거부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해왔다.
넬슨은 이 같은 시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신앙 고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벤저민 비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을 넬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그녀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결혼 촬영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연방법원은 루이빌시가 넬슨에게 해당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시 당국은 항소를 제기했고 넬슨 역시 명목상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최종 판결에서 비튼 판사는 루이빌시가 개인적 신앙을 밝힌 넬슨에게 LGBT 차별금지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명목상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2023년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한 것이다. 당시 고등법원은 “기독교인 웹디자이너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표현 활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목상 손해배상은 과거의 피해를 바로잡고 미래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며 헌법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네이하트 ADF 선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강요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근본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넬슨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나 개인만이 아니라 루이빌의 모든 예술가를 위한 승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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