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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기총 남가주지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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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정부 “허위정보 피해 방지 위한 제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남가주지회(회장 샘신 목사)가 7월 7일 시행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와 폐기를 촉구했다.


남가주지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입장 발표는 천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폐해를 알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남가주지회는 이번 개정안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성명은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나 플랫폼 사업자가 폭넓게 판단하게 될 경우 정치적 비판은 물론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발언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회의 설교와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적 발언, 생명과 가정, 성윤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신고 처리 체계를 갖추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고의적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제도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의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일부에서는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이용자들이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는 '자기검열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기총 남가주지회는 "자유는 한번 제한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주 한인교계의 시각


미주 한인교계는 이번 논란을 한국 사회 내부의 법률 문제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조작 콘텐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한인교회들은 한국과 실시간으로 설교와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규제의 변화가 해외 교회의 사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교계 관계자들은 "정부는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교회 역시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소통에 힘써야 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지탱하는 토대인 만큼, 법 집행은 명확한 기준과 최소한의 제한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과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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